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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환급 제도: 돈을 돌려받는 지름길

by 소담소다 2023.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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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근로자들 중에서 급여나 보수가 오른 약 1,000만여 명의 직장가입자를 대상으로 올해 4월에 건강보험료가 추가 부과되었습니다.

추가 부과 대상자들은 1인당 월평균 21,000원을 추가 납부된다고 하는데요. 이는 10회 분할납부 기준으로 평균 약 21만 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연말 정산을 통해 계산되어 부과되었습니다.

물론 급여가 감소한 근로자는 1인 평균 약 10만 원가량을 환급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추가 납부하는 근로자 중에는 건보료 폭탄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많은 금액을 납부하는 근로자도 많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건강보험료의 계산 방법과 환급금 조회 등의 내용을 미리 확인해 보고 그 밖의 건보료 환급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연말정산 및 분할납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매년 4월에 시행됩니다. 연말정산이 이루어지는 해의 전년도 급여 변동 금액에 따라 개별 정산하는 방식인데요.

급여가 변동되면 발생되는 건강보험료의 차액은 유예되고, 연말정산이 이루어지는 다음 해 4월에 모두 합산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 달의 차액분을 합산하여 4월에 추가 부과되는 방식 때문에 건보료 폭탄으로 불릴 정도로 근로자에게는 부담되는 비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부터는 기존 5회의 분할 납부 제도에서 10회의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분할납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장은 2023년 5월 10일까지 분할납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통보받은 분할납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분할납부 신청은 1회부터 10회까지 원하는 회차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할납부 금액은 월별 보험료의 9,89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매월 납부해야 할 금액이 정해지며, 납부기간은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입니다.

건보료 계산

건강보험료는 크게 소득월액보험료지역가입자 보험료로 나뉩니다.

  •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부과점수당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부과점수는 소득, 재산, 가족수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건보료 환급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메인 화면에서 "개인별 건강보험료 조회/납부"를 클릭합니다.
    • "건강보험료 조회"를 클릭합니다.
    • "환급금 조회"를 클릭합니다.
  • 건강보험공단 모바일 앱
    • "건강보험" 앱을 실행합니다.
    • "개인별 건강보험료 조회/납부"를 클릭합니다.
    • "환급금 조회"를 클릭합니다.

건보료 환급금 조회 시 주의사항

  • 환급금은 연말정산을 통해 계산된 확정 보험료와 실제 납부한 보험료를 비교하여 산정됩니다.
  • 환급금은 10회 분할납부로 지급됩니다.
  • 환급금은 납부한 보험료에서 공제되므로, 환급금을 모두 돌려받기 위해서는 납부해야 할 보험료가 남아있어야 합니다.

그 밖의 건보료 환급

    • 근로소득 감소로 인한 환급
      •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이 전년도보다 감소한 경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환급금은 10회 분할납부로 지급됩니다.
    • 자녀수 증가로 인한 환급
      • 직장가입자의 경우, 자녀수가 전년도보다 증가한 경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환급금은 10회 분할납부로 지급됩니다.
    • 장애인 등록으로 인한 환급
      • 직장가입자의 경우,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환급금은 10회 분할납부로 지급됩니다.

 

 

본인환급제도

건강보험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진료를 받을 때 본인 부담금을 내야 하지만, 경우에 따라 과다하게 청구된 본인 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대상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환급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심사 결과, 요양급여의 대상이지만 요양급여비용의 산정기준을 초과하여 청구한 경우
  • 보건복지부에서 현지조사 결과, 요양기관이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수납한 경우

환급 금액

환급 금액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심사한 결과, 요양급여비용의 산정기준을 초과하여 청구한 금액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현지조사 결과, 요양기관이 과다하게 수납한 금액입니다.

환급 기간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환급 신청은 해당 요양급여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환급 절차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환급 신청이 접수되면, 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환급 금액을 산정합니다. 환급 금액이 확정되면, 신청인의 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환급금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민원 여기요 > 개인 민원신청 > 환급금 조회 및 신청 > 본인 부담금 환급금 신청 메뉴를 선택하면 됩니다.

  • 전화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사 위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환급금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
  •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른 환급금은 2023년 8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마치며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환급 방법을 알아두면, 과다하게 납부한 본인 부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방법을 참고하여 환급 신청을 통해 본인 부담금을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