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고용보험 실업급여, 누구나 받을 수 있을까? 자격부터 신청방법까지 총정리!

by 소담소다 2024. 8. 28.
반응형

갑작스럽게 직장을 잃게 되면, 경제적 부담과 함께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기 마련입니다. 저 역시도 실직의 아픔을 겪어본 적이 있어 그 고통을 깊이 이해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고용보험에 가입된 분들은 실업급여를 통해 일시적으로나마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단순히 퇴직금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생활비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실직한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자격, 절차, 지급 금액과 기간 등 실업급여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자격 모의 확인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 조건

모든 실직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세 가지 기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일하다가 갑작스럽게 실직한 분들은 안심하고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1.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근무기간 180일 이상

4대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180일 이상 근무한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중 하나인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실업급여 자격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2. 현재 실직 상태이며, 구직 의사가 있을 것

실업급여는 구직 활동을 전제로 지급되므로, 실직 상태에서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3. 비자발적 퇴사일 것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지만, 특정한 사유로 인해 퇴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경영 악화나 계약 만료 등의 이유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6개월 이상 회사에서 근무한 후 본인의 의사가 아닌 이유로 퇴사했으며, 퇴사 후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시도하고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자격 모의 확인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 자격 조건을 충족한 분들은 퇴사한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하고, 온라인 교육을 수강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순서대로 진행해 보세요.

1.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제출

회사에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서류들이 제출되어야 퇴사한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되므로,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바로 신청할 예정이라면 회사에 빨리 신고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2. 워크넷 회원가입 및 구직 등록

실업급여는 구직 활동을 한다는 전제하에 지급되기 때문에, 워크넷에 회원 가입을 하고 구직 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구직 등록을 위해 먼저 워크넷에서 이력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력서 작성 후 구직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워크넷 바로 가기 >>

 

- 메인화면 우축에 '회원가입' 버튼을 눌러주세요.

 

 

 

- 개인 회원가입을 선택합니다.

 

 

 

- 'ONE-ID 14세 이상 회원가입' 을 선택해 주세요. ONE-ID는 한번 가입으로 고용노동부,월드잡, 워크넷, HRD넷,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노동부와 관련된 홈페이지에 하나의 아이디로 로그인할 수 있는 편리한 회원가입 방법입니다.

 

 

 

- 나중에 실업급여나 직업훈련 등이 필요할때 다시 가입할 필요가 없으 '예'를 선택하고 ONE-ID에 가입합니다.

 

 

 

- 약관 동의하시고 본인 확인을 진행합니다. 약관은 대부분 필수사항이고 선택사항은 '채용정보 이메일 수신'이니 본인이 선택해 주세요.

 

 

 

- 본인 확인 방법은 휴대폰 인증이 가장 편하므로 휴대폰으로 인증해 주세요. 이후에 나오는 정보입력은 어렵지 않으니 천천히 입력하고 회원가입을 완료해 주세요.

 

 

 

3) 워크넷 이력서 작성

- 우선 워크넷 설명을 잠깐하자면, 워크넷에 화원가입 후 로그인을 하시면 회원정보 바로 아래에 구직활동관리가 있습니다. 이 메뉴에서 입사지원/맞춤채용/입사제안/이력서 열람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워크넷 검색창에서 구직등록을 검색하시면 구직등록 관련 구직신청 정보도 볼 수 있습니다.

 

 

 

- 이제 본격적으로 이력서를 등록해 보겠습니다. 첫 화면으로 가셔서 '마이페이지' > '워크넷 구직신청' > '새 이력서 작성'을 순서대로 눌러주세요.

 

 

 

- 아래의 '이력서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 이력서 내용을 체크하시면서 작성해 주세요.

 

 

 

 

- 이력서 등록을 모두 완료했다면 자기소개서도 등록해 주세요.

 

 

 

- 워크넷 공개 여부와 신청 여부를 하나씩 체크해 주세요. 이력서 자기소개서 관리에서 항목의 순서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가장 상위로 노출시킬 수 있도록 조정기능도 있습니다.

 

 

 

-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모두 작성하셨다면 '구직신청'을 클릭해 주세요.

 

 

4) 워크넷 구직 등록

워크넷 회원 가입과 이력서 등록을 모두 마쳤다면 이젠 본격적으로 워크넷에 구직 등록을 해야 합니다.

 

- 화면 상단의 내 이름을 클릭하고 '마이페이지 홈'을 클릭해 주세요. 이후 좌측의 '이력서등록'을 클릭해 주세요.

 

 

 

 

- 설명을 잘 확인하고, 맨 아래 '이력서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이력서를 작성해 주세요.

 

 

 

 

- 왼쪽의 '워크넷 구직신청'을 눌러주시고, 다시 '워크넷 구직신청하기'를 눌러주세요.

 

 

 

 

- 구직등록 화면입니다. 선택할 것이 많지만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 이제 마지막으로 이력서와 자기소개소를 변경하실 분들은 변경해 주시고, 변경사항이 없으신 분들은 '구직선청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구직신청 등록이 완료됩니다.

워크넷에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등록한 후 구직 신청을 완료하면, 구직등록 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추후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한 자료가 됩니다.

3.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진행

구직 등록을 마친 후에는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온라인으로 수강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해당 교육을 이수한 후,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교육 바로 가기 >>

4. 관할 고용센터 방문 및 수급자격 신청

온라인 교육을 마친 후 신분증을 지참하고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합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해 실업인정 신청을 진행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 금액과 기간

실업급여의 지급 금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하여 계산됩니다. 개인의 월급 수준에 따라 실업급여 금액은 달라지며, 상한액은 일 66,000원, 하한액은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2024년 기준 하한액은 일 63,104원입니다.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인 소정급여일수는 퇴사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저 120일에서 최대 27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3년 미만 ~5년 미만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내 실업급여 알아보기 >>

고용보험 실업급여 Q&A

Q.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일반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고용주와의 갈등이나 경영상의 이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하면 더 이상 받을 수 없나요?

A.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하게 되면 구직급여는 더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남은 소정급여일수가 30일 이상일 경우,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 구직활동 없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구직활동 없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전제로 하며, 매 1~4주마다 고용센터에 출석해 실업인정을 받아야 지급됩니다.

결론: 고용보험 실업급여, 놓치지 마세요!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자격 조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통해 일시적으로나마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 실직 후 빠르게 신청 절차를 진행해 보세요. 실업급여는 여러분의 재취업을 위한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