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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있는경우 (2024)

by 소담소다 2024.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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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수령하면서 재취업을 하는 경우, 많은 분들이 '재취업 후에도 국민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명확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소득이 발생해도 연금이 자동으로 중단되거나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소득 수준에 따라 연금 감소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재취업을 통해 근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국민연금 수령 시작 연령부터 최대 5년간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을 때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준액'은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의 평균 월 소득을 의미합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 소득에 따른 감액

 

 

이 기준액은 매년 변경되므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 웹사이트를 참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취업 후에도 국민연금을 받는 데 걱정할 필요는 없으며, 감소는 소득 수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 감소 한도

 

 

감소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최대 감소 금액에는 상한선이 있으며, 현재 받고 있는 금액의 1/2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감소될 수 있는 최대 금액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 유예제도 고려

현재 충분한 소득이 있고 연금을 바로 받지 않아도 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실제로 필요할 때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연금 유예제도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제도는 최대 5년까지 연금 지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연금 유예제도의 장점은 유예 기간 동안 연금이 매년 7.2% (월 0.6%)씩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을 수령하면서 소득이 있는 경우 이 목표로 연금 유예제도를 선택합니다.

받을 연금 전체를 유예하거나, 50%부터 10% 단위로 유예 비율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을 수령하면서 소득이 있는 경우에 대한 예시와 제도를 제안드렸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본인에게 유리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