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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정말 풋돈일까? 수령액 확인하고 더 많은 혜택 챙기세요!

by 소담소다 2024.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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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2030세대들은 국민연금을 미래의 재앙이라 부르며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국민연금을 '용돈 연금'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꾸준히 납부한 4050세대에게는 이 연금이 노후 보장에 있어 큰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에도 국민연금 최고 상한액 590만 원을 납부하는 사람이 217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월 530만 원에서 590만 원을 납부하는 사람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의 수령액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조기 수령은 가능한지, 그 조건과 감액률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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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자신의 국민연금 수령액을 확인하고 싶다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절차를 통해 예상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세전과 세후 금액을 모두 확인할 수 있어 노후 계획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확인 절차

  1.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중앙노후준비센터'를 클릭합니다.
  2. 재무진단 메뉴에서 '내연금 알아보기'를 선택합니다.
  3. '국민연금 알아보기'를 클릭한 후, '예상연금조회'를 선택합니다.
  4. 간편인증을 통해 본인 인증을 완료합니다.
  5. 나의 국민연금 수령액을 확인합니다.

 

이렇게 확인된 예상 연금액은 세전과 세후로 구분되어 표시됩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실제 수령 금액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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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령이란?

국민연금은 원래 65세부터 수령할 수 있지만, 빠르게 수령을 원하는 경우 조기수령 제도를 통해 최대 5년까지 앞당겨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기수령을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 국민연금 납입 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 가입자의 월 소득이 월평균소득금액(2023년 기준 2,861,091원) 이하일 것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것

위의 조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조기수령을 신청할 수 있지만, 조기수령 시 1년마다 6%씩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조기수령을 선택할 때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와 감액률

조기수령을 원하는 경우, 가입자는 일반적인 수령 시기보다 최대 5년 먼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수령 나이는 출생 연도에 따라 달라지며, 수령액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출생 연도별 조기수령 나이

출생연도 국민연금(노령연금) 조기연금
~1952년생 60세 55세~
1953~1956년생 61세 56세~
1957~1960년생 62세 57세~
1961~1964년생 63세 58세~
1965~1968년생 64세 59세~
1969년생~ 65세 60세~

조기수령 시 감액 지급률

조기수령 시 지급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급연령 지급률
58세 70%
59세 76%
60세 82%
61세 88%
62세 94%

조기수령을 선택할 경우, 1년에 6%씩 감액되므로 최종적으로 70%의 금액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부양가족연금액은 동일하게 지급되므로, 전체적인 혜택을 고려해 신중히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금액 예시

국민연금을 조기에 수령할 경우와 정상적으로 수령할 경우의 금액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조기연금 노령연금
월 연금액 551,369원 787,670원
80세까지 총 수령액 165,410,700원 189,040,800원
85세까지 총 수령액 198,492,840원 236,301,000원

조기수령 시 수령 금액은 감액되지만, 평생 동안 지급되는 연금이기 때문에 어떤 선택이 유리할지는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더 오랜 기간 연금을 받을 경우 조기수령이 유리할 수도 있으며, 늦게 수령하면 더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증가 이유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선택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 세 가지 주요 이유를 소개합니다.

1. 높아진 국민연금 수급 연령

기존에는 국민연금을 60세부터 수령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65세부터 수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 정년이 60세로 유지되기 때문에, 소득 공백이 발생할 수 있어 조기수령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줄어든 소득기준 연소득

2023년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기준이 연소득 3,4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연금을 조기수령하여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려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3. 국민연금으로 투자

조기연금을 받아 젊을 때 더 많은 여유를 누리거나, 투자 목적으로 연금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의 고갈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조기수령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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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국민연금 수령 시기와 금액은 개개인의 경제 상황과 건강 상태를 고려해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조기수령을 통해 더 이른 시기에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감액된 금액으로 평생을 수령하게 되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노후의 중요한 생계수단이므로, 정확한 수령액을 확인하고 신중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