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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은 회사가 직원에게 사직을 권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기술적으로 자발적인 사직으로 보이지만, 주로 회사의 재정적 또는 경영적 어려움과 관련이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단순한 해고와는 다르며, 때때로 퇴직금 지급의 약속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금은 법적으로 의무화되거나 일관된 규제가 없습니다.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는 일자리를 비자발적으로 잃은 사람들을 위한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발적인 사직은 이러한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권고사직의 경우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 부진, 조직 재편, 기술 변화로 인한 인력 감축 등 회사 관련 문제로 사직하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자격을 위한 구체적인 조건:
- 회사 관련 이유: 회사의 부실한 경영이나 운영 조정으로 인해 발생한 사직인 경우, 비자발적인 고용 손실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조직 변경: 조직의 폐지나 축소, 조직 개편, 신기술 도입, 기술 혁신으로 인한 작업 유형 변경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 조정 계획에 따른 자발적 퇴직자 모집: 이 경우에도 권고사직에 따른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후 사직서를 작성할 때는 사직 이유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사직서에는 ‘경영상 이유로’, ‘회사 사정으로’, ‘회사의 권고에 따라’와 같은 용어가 포함되어 있어야 권고사직 실업급여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일한 날과 보상을 받은 날이 최소 180일은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