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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6개월 180일, 수급기간

by 소담소다 2024.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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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업 및 재취업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실업으로 인한 불안감을 완화하고 생활을 안정시키며 재취업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6개월, 180일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업급여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발적인 사직이 아닌 경우에만 실업급여 자격이 부여됩니다.

 

 

 

  • 6개월과 180일의 조건: 사직일로부터 앞선 18개월 동안 최소 6개월, 즉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일일 상한액은 66,000원이며,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와 일일 근로시간(8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계산된 하한액이 최저임금보다 낮을 경우, 60,120원이 적용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실업급여의 수급 기간은 사직일과 근무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무 기간이 길고 나이가 많을수록 수급 기간은 늘어납니다.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수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50세 미만이고 1년 이상 3년 미만 근무한 경우, 약 5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의 6개월과 180일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회사 사정으로 퇴직하신 분들은 실업급여 제도를 통해 구직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부정수급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에 대한 특별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정수급으로 밝혀질 경우 전액 환수, 추가 징수, 심지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