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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준 알아보기 (2024년)

by 소담소다 2024.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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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조금은 기본생활보장제도 내에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최소 생활비를 보장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혜택입니다. 각 가구의 인정 소득에 따라 생활보조금의 금액이 다르게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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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조금 수급자 선정 기준

  • 가구의 인정 소득이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경우
  •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이 불가능한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음

2024년부터 중위소득 비율이 30%에서 32%로 상향 조정되어, 더 많은 가구가 생활보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인 가구는 월 713,102원, 5인 가구는 월 2,142,635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위소득이란? 중위소득은 복지 혜택 지급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결정하는 전국 가구 평균 소득을 의미합니다. 모든 가구를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 합니다. 평균소득보다 중위소득을 사용하는 이유는 고소득자가 평균을 끌어올려 대다수 사람들에게 공정한 복지 지원을 어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4년 기준,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2,228,445원, 2인 가구는 3,682,609원, 3인 가구는 4,714,657원, 4인 가구는 5,729,913원, 5인 가구는 6,695,735원입니다.

생활보조금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및 필요 서류 제출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를 통해 신청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 및 결정, 이의가 있는 경우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 가능
  • 자세한 정보는 정부24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필요 서류

☆ 필수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혜택 신청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신분증 사본

☆ 선택 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등록증
  • 재학증명서
  • 근로능력 증명서
  • 소득 증명서
  • 재산 증명 서류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임대 확인서
  • 차량등록증 또는 차량등록부
  • 부채 증명서
  • 지출 현황 조사서
  • 복지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의료 혜택만 해당)
  • 부양 회피 사유서 등

2024년 지급 변경 요약

  • 생활보조금: 중위소득 기준이 30%에서 32%로 상향 조정되어, 4인 가구의 인정 월 소득이 1,833,572원으로 증가. 이는 올해보다 최대 210,000원 더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의료 혜택: 중위소득 기준은 40%로 유지되며, 수혜자 부담을 제외한 혜택 항목의 전체 의료비가 지원됩니다.
  • 자립 혜택: 자립 혜택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자립 수당이 400,000원에서 500,000원으로 증가하며, 전담 인력도 180명에서 230명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18세 이전에 보호 조치가 종료되어 자립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아동에게도 자립 수당 등의 지원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 디딤씨앗계좌: 디딤씨앗계좌는 저소득 청년들이 독립할 수 있도록 저축을 돕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2024년에는 디딤씨앗계좌 수혜자가 15,000명에서 25,000명으로 확대되며, 정부의 저축 지원도 1.5배 증가합니다.
  • 재난 의료비: 재난 의료비는 의료 혜택 수급자가 의료 혜택 범위 밖의 의료비를 지불할 때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2024년에는 재난 의료비 지원 한도를 1천만 원에서 1천 5백만 원으로 증가시키고 지원 범위도 확대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