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주거급여 신청 자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주거 불안정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다양한 복지 정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중 주거급여는 주거 안정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체계로, 재산과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가구에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이지만, 여러 규정이 개정되어 주거급여 신청 자격이 많은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주거급여 자격을 확인하고 자격이 되시면 신청하여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거급여 신청 자격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주거급여 신청 자격은 중위소득의 33%에서 47%로 크게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인정소득액은 주거급여 신청 자격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인정소득액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2023년 주거급여 자격을 위한 47% 중위소득은 1인 가구의 경우 976,609원, 2인 가구의 경우 1,624,393원입니다.
주거급여 인정소득 계산 방법
주거급여 신청 자격의 기준이 되는 인정소득액은 월별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월별 소득 전환액으로 계산됩니다.
인정소득 = 소득 평가액(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 전환액
인정소득액 계산이 복잡하기 때문에, 인정소득액의 모의 계산을 통해 주거급여 신청 자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단한 소득 및 자산 항목을 입력하여 주거급여 신청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혜택
주거급여 혜택은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자가 주거하더라도 주거급여 신청 자격이 되면 주택 수리 비용 및 장애인 및 노인을 위한 편의 시설 설치에 대한 무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 가구의 임대료 비용 지원
전세 및 월세를 지원하며, 가구 수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임대료는 무제한이 아니라 지역별 상한선이 있습니다. 실제 발생한 임대료 내에서 상한선 이내의 금액을 지원받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는 4인 가구의 경우 최대 510,000원이 지원됩니다.
- 자가 주거 가구의 주택 수리 및 유지 비용 지원
자가 주거하는 경우, 가구는 주택 수리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노후 주택 개조, 장애인 또는 노인을 위한 편의 시설 조성, 에어컨 설치 비용 또는 입주 청소나 소독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 수급 가구에서 새로 독립하는 미혼 자녀를 위한 주거 비용 지원
전세급여나 수리 및 유지 급여를 받는 가구의 19세에서 30세 사이의 미혼 자녀는 다른 시, 군, 구로 이사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방법
주거급여를 신청하려면 현재 거주하는 지역사회 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복지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복지 앱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이 완료되면 조사관이 집을 방문하여 가정의 상황을 확인하고 지급 절차를 진행합니다.